[사회] "애 둘 유부남 꼬신 꽃뱀"…강남 아파트에 걸린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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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역삼동에 배우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이 현수막 사진은 지난 20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개포동 아파트 앞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XXX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있다.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 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됐다.
역삼동 한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XXX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쓰여 있다. 해당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함께 인쇄되어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은 가렸다.
내용으로 볼 때 현수막을 내건 이는 불륜을 저지런 남성의 아내로 추정된다.
현수막은 설치 직후 개포동 주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해 곧바로 철거됐다.
한편 사진까지 포함된 이같은 공개적 행위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이 지인의 옷가게 앞에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남편과 한 여성의 대화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린 아내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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