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먹다 아들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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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선고 공판에서도 자신의 생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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