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심문 하루 앞둔 김용현…재판관 기피 신청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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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관 전원을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지연 등 목적의 기피 신청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은 임명 6일 만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 아울러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을 당초 23일로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해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 예정된 구속 심문을 열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을 할지 말지 보류하겠다”고 했다. 간이기각이란 소송 지연 등 목적의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간이기각 결정에 따라 25일 열리는 구속 심문은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의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함께 낸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은 “기소 사건을 담당할 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지난 21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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