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한없는 빚 탕감’ 지적에…금융위 “3분기 내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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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위는 ‘6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에서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000만원 (탕감 금액) 초과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B1면)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인당 탕감 금액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채무 매입·소각의 기준(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이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하기로 하면서 빚을 여러 곳에서 지고 있어도 기준만 맞으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A씨가 10년 연체한 5000만원 은행 대출 1건과 8년 연체한 2000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이 있다면, 두 대출 모두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대출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7000만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1인당 기준으로 매입 대상을 선별할 경우 3000개가 넘는 모든 금융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지체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 채권만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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