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측 "체포영장 절차 정당성 결여, 인권침해" 법원에 의견서
-
4회 연결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