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책으로 공부한 AI, 저작권 침해 아니다?…美 법원 판결 영향은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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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가들이 AI 훈련에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앤트로픽이 일부 승소(Partial Victory)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훈련에 무단으로 책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년 간 AI 기업의 무단 저작물 활용을 둘러싸고 제기 된 논란과, 여러 건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슨 일이야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앤스로픽이 AI 훈련에 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심리를 진행한 윌리엄 알섭 연방 판사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 이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AI가 작품을 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해 책을 사용했다기 보단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으로 다른 것을 창조하기 위한 훈련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가가 되고 싶은 인간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오픈AI 대항마로 불리는 앤스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지난해 미국 작가 3명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훈련에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공정 이용은 교육·연구·뉴스 보도 등 특정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국가마다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변형적 이용’ 측면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훈련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 받은 점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배상 문제는 오는 12월 열리는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AP=연합뉴스
‘반쪽짜리’ 승소
다만, 법원은 앤스로픽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pirated) 다운받은 점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손해 배상 건은 오는 12월 열리는 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왜 중요해
이 판결은 미국 법원이 책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최근 수년간 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AI 훈련에 저작물을 허락없이 활용했고, 이에 반발한 창작자들 소송이 이어졌다. 영상, 이미지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자사 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썼다며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를 고소했다. 앞서 2월에는 가디언과 LA타임스 등이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가 자사 기사를 무단 학습에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분야에선 저작권법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톰슨 로이터가 법률 AI 검색 엔진을 만든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사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낸 소송에서 저작권법 침해를 인정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내는 어때
국내에서도 AI 훈련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올초 지상파 방송사들은 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같은 이유로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미국에서 많은 선례가 있었던 변형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이라면서 “국내는 좀더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 미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 이용의 법리가 국내서 진행 중인 AI 관련 소송에서 적용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알아두면 좋은 것
공정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진행한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다. 당시 구글은 ‘모든 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전 세계 책을 온라인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동의 없이 책을 스캔하고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책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검색 가능한 형태였다는 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지식 창출을 촉진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2015년 항소심에서 구글이 승소했고, 2016년 미국 대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단순 복제 여부보다 사용 목적과 맥락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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