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조국 사면’ 주장에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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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 전 대표는 정치보복 피해자”라며 “가해자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명예 회복과 관련해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과 함께 조 전 대표를 묶어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며 재차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와 대통령일 때 모두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언급하며 동의하느냐고 물은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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