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수방사령관 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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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뉴스1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은 곧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하자, 이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당초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조건부 보석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계엄군 주요 지휘관으로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1심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난 23일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고 조건부 보석 요청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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