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억 차익’ 조현 “횡재했지만 투기 아냐…아내가 부동산서 듣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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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본지 보도(중앙일보 6월 25일자 3면)와 관련해 “횡재(windfall)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2003년 5월 배우자 이 모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를 매입했고, 이를 되팔아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 당시) 저는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원밖에 없었다”며 “제 처가 아파트를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는 딱지도 못 산다’며 (대신)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도로 부지를 매입한 지 약 5개월 뒤인 2003년 11월 해당 부지 일대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씨가 일반적인 재개발 ‘딱지’로 꼽히는 주택·상가가 아닌 도로 부지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장에 알려진 매물을 추천받아 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이 씨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원에 팔았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판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중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청와대에서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때 이미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면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와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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