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이병기 등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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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4월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 이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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