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韓 25% 상호관세, FTA 채널 활용 비관세 조치부터 논의해야”
-
3회 연결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사용한 차트에 한국의 관세가 25%(빨간 네모 안)로 표기돼 있다.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50%로 표기돼있다. AP=연합뉴스
미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 발간한 ‘공정성과 상호주의?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 상호관세율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해당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한 무역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도구로 이해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등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에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 15%를 합친 25%를 부과했는데, 다음달 8일까지 90일간 적용 시점을 유예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 관세를 매긴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KEI가 한국 관세청과 미국 농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한 실질 평균 관세율은 0.19~2.87%로 조사됐다. KEI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과장된 수치를 부추겼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간한 보고서. 사진 KEI 홈페이지 캡처
다만 KEI는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양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제안했다. USTR이 지난 3월 31일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승인 문제 등이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거론됐다.
양자간 협의 채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산하의 21개 위원회와 실무그룹을 꼽았다. KEI는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FTA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경제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고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