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메프 사태 알고도 상품권 발행" 해피머니 임원 등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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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와 법인 등 7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두 프랫폼에서 유통되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오히려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7월까지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 6만4353명으로부터 1418억원 상당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29일에는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법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돼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됐다. 빼돌린 자금은 해피머니 직원들의 퇴직금과 법무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해피머니가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해피머니는 발행 잔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면서도 10년간 30억원 이하로 발행 규모를 축소 신고해 부채 관리 등 당국 규제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겪으면서 티몬·위메프에서 7~10% 할인가에 유통되던 해피머니 상품권도 사용이 중단됐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상품권 구매 시 사전에 상품권 발행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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