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尹,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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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요구한 출석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고 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10시로 출석시간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특검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출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느 전직 대통령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 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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