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제한속도 지켰지만…초등생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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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중앙포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10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었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등과 관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에 소홀했고, 피해 학생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건너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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