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장에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지명…현직 의원 지명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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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인선 배경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임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힌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직무인 조사국장직만 6번 연임했다.
임 후보자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임에도 주요 정책 이슈를 이끌며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다.
특히 올해 2월 상속세 개편 논쟁 과정에서 당론을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임 후보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임 후보자는 대선 직후부터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언급됐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지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세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원직과 겸임할 수 없다. 비례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다. 임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면, 김창기 전 청장에 이어 퇴직 후 국세청장에 복귀한 두 번째 사례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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