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유동규 징역 7년, 김만배 징역 12년 내려달라”… 대장동 재판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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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해 5~12년의 징역형 및 수천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약 6112억원 추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 추징 8억 5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 및 추징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7년 및 1010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84억 4000만원 및 추징 37억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단계에서부터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통해 로비를 했고,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진행할 수 있게 각종 편의를 받아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뇌물‧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188회의 공판기일을 열었고, 27일 재판에 이어 오는 30일 190번째 재판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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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취득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진상 지시에 따른 점 고려해야"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의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자백했다고 범행이 없어지진 않으나, 용기 내 진실을 밝힌 점은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준공무원 신분으로 윗선의 이재명‧정진상 지시에 따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민간업자가 부정하게 사업권을 따내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한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스스로 진술한 것과 녹취록 등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고, 이게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돼 외부에선 이 재판의 결과를 흔들려고 한다”며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많은 이익을 취득했으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후반엔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부는 앞서 과거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을 5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잠시 중단됐지만, 이후 변론을 분리해 정 전 실장만 다음달 15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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