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일단 28개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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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공화당 강세의 28개 주(州)에선 앞으로 현지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하급심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며 맞섰다. 이후 이들 하급심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미 전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전국에서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를 문제삼았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 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 소속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측 논리를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자평했다.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 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과 이를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고, 또 집단 소송 등 다른 법률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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