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그룹, 공정위에 지상파 3사 제소…“스포츠 중계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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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관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0일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KS)를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중계권(중계권 공동구매, 합동방송 등)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로 지상파 3사가 작성한 비공개 협의문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제시했다. ‘KS 운영규정’ 제목의 해당 문서에는 “KS 운영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는 나머지 방송사에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각사의 사장 서명도 포함됐다. 중앙그룹은 “사실상 지상파 3사가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과도한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공정거래법 45조가 금지하는 ‘공동의 거래거절’도 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그룹은 지난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2027년 여자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4월 ‘컨소시엄 구성 금지’ 조건을 내걸며 공동 중계를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3사는 모두 “개별 협상을 원한다”는 내용의 동일한 공문을 보내며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중앙그룹은 밝혔다.

지상파 3사는 법원에 관련 입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보편적 시청권 침해 ▶정당한 협상 관행(컨소시엄) 무시 ▶무리한 끼워팔기 ▶과도한 중계권료 및 편성 제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사유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각 판결을 했다.

이날 중앙그룹은 또 “과거 2020 도쿄올림픽 중계권과 관련해 지상파 3사가 ‘종목별 전담 중계 방식’을 제안한 JTBC에 재판매를 거부하며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제소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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