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尹에 ‘외환죄’ 적시해 소환 통보…‘드론 전문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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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일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무인기 전문가로,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해당 무인기의 납품 경위와 사양,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의 유사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밤,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무인기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기획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즉, 무인기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가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혐의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유치 혐의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해 외환 혐의를 포함한 사안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오는 5일로 통지한 2차 조사에서도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단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지하면서 5일 조사에선 외환 혐의를 포함해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첫 조사에서도 다뤄졌던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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