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류 181회 상습 투약…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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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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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감경 사유로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어온 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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