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3도? 30도? '고무줄 폭염할증'…사장님은 이제 배달콜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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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 배달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 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수수료 할증 공지를 받았다. 한낮 기온이 32도 이상이면 배달 1건당 500원을 A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 악화로 할증이 붙는 경우는 있었지만, 폭염 할증으로 돈을 더 내는 건 자영업 5년 만에 처음”이라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출도 큰데, 없던 할증까지 붙으니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날씨에 따라 배달원(배달 라이더)에게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기상 할증제’가 배달대행 업계로도 확산하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할증 요금을 자체 부담하는 배달앱 플랫폼과 달리 배달대행 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부과하고 있어서다. 특히 ‘폭염 할증’의 경우 추가 금액, 기준 온도 등이 업체 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대행 업계 “폭염 할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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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 테헤란로를 오가는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릉(옛 메쉬코리아), 바로고, 생각대로 등 주요 배달대행 업체들은 여름을 맞아 폭염 할증제를 잇달아 도입했다. 배달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가게배달’ 옵션을 선택하거나 매장으로 직접 주문 전화를 걸 경우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한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낮 최고 기온이 30~33도 이상일 경우 배달 한 건당 500~1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최소 주문금액이 5000원 가량인 카페·디저트 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주문액의 10%를 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직접 주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대행업체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해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배달대행 사용 비중은 2018년 5.4%에서 2023년 24.1%, 지난해 29.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같은 업체를 이용해도 배달 지역마다 할증 요금이 다르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기준 없는 추가금, 자영업자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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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앞서 기상 할증제를 도입한 배달앱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기상청 예보 기준 영하 5도 이하 또는 영상 33도 이상일 때 배달 1건당 라이더에게 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이를 입점업체에 부과하지 않는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다. 반면 배달대행 업체의 기상 할증은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고, 비용 부담도 점주가 진다.

배달대행 업체 측은 거리·주문량에 기반한 차등 수수료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부릉 관계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상 상황에 따라 배달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달리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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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배달대행 업체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발족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도하고 우아한형제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이 참여했지만 배달대행 업체는 없다. 이들은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배달대행 업체들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라이더와 자영업자를 연결해주는 배달대행 업체는 중개자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과금 체계와 할증 적용 기준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며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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