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성숙, 스톡옵션 행사후 네이버 주식 판다...175억 상당

본문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까지 포함해 네이버 주식 전량을 팔기로 했다. 총 175억 상당 규모다. 이해 충돌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후보자는 지난 2019년(2만주)과 2020년(4만주) 네이버로부터 받은 6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네이버에 제출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사전 설정된 가격보다 주가가 높을 때 행사하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6만주를 행사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9년 2만주는 26억2000만원(주당 행사가 13만1000원), 2020년 4만주는 74억4000만원(18만6000원) 상당으로 총 100억6000만원 규모다.

17515991960575.jpg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며, 한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해당 6만주를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한 후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행사 대금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예상 차익은 43억2000만원 규모라는 게 한 후보자 측 설명이다.

다만 한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은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2029년 3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가격(38만4500원)이 전날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전부 처분키로 했다. 스톡옵션으로 받을 6만주와 이미 보유 중인 8934주의 주식 등을 합하면 매각 규모는 총 175억 상당(3일 종가 기준)이다. 한성숙 후보의 모친도 2억8000만원(3일 종가 기준) 상당의 현대자동차(575주)·삼성전자(2589주)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의 매각 계획은 장관 취임 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 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관리·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상 스톡옵션은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전까지는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지만, 한 후보자가 불신 해소를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 직후 최대한 빠르게 주식을 처분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후보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포털 엠파스 창업 멤버로서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한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장관 임명 전까지 네이버 고문으로 재직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87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