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생년도 따라 신청일 다르다…"난 얼마 받을까?" 알아보려면 [소비쿠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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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에게 1차로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한 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2차로 1인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원이 더 주어진다.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소,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최소 15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차 소비쿠폰까지 합쳐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만원을 더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자치구 5곳은 제외된다.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에 본인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신청지역은 기준일(6월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앱 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다.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이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 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이 해당된다. 면 단위 지역에는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 스미싱 등 사기 예방 대책은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웹주소(URL)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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