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워하는 모습 훔쳐보려고…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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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중앙포토
지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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