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억8000만원 내놔라"…박유천 상대 전 기획사 대표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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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2019년 7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를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이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 B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000만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할 때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아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생활비·세금·통신비·변호사비 등 약 2억8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기획사가 1인 법인이므로 본인이 해당 금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와 A기획사 간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중재합의에 위반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은 쌍방 모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금전 반환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히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기획사는 폐업했으나 청산이나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B씨는 개인 자격으로 박씨에게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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