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업해도 손해배상청구 제한…범여권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

본문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범여권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5건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안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나 사용자 정의 등을 크게 확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범여권 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가입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용자가 해야 하는데, 정작 법안에 추정 요건이나 반증 사유는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에도 포함됐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더욱 구체화됐다. ‘명칭에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 1~3차 협력업체만 수천 곳에 달하는데, 하청 노조들이 현대차 대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묶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도 크게 넓혔다. ▶노조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이외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보다 강력한 제한 규정을 새로 담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6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