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尹, '경호관이 훨씬 잘 쏴…경찰 오면 총 보여줘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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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고 발언했다. 이어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7일 대(對) 테러 과장에게 “대테러팀 근무자들로 하여금 전술복에 화기를 소지한 채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순찰하되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폭넓게 순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저 담당 경호원들에게도 기관단총 배치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처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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