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韓, 美에 “車운반선 입항 수수료 부과대상서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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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이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으로부터 거둬들이려는 항만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의견을 담은 5쪽짜리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PCTC) '글로비스 센추리호' 모습. 사진 현대글로비스
앞서 USTR은 지난 4월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내 항만에 입항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넓혔다.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기아차, 이들 차량의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 당국은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양국의 관련 산업에 중대한 부담을 주고,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이고 상생적인 무역 관계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원래의 대상 국가에 한정돼야 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해운사나 중국산 운반선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 부문은 이미 차량 및 부품에 대한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차량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운송에 관여하는 주체들에게 이중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당국은 이와 함께 항만 입항료 부과 횟수를 최대 5회로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의견서는 “차량 운반선이 연중 여러 차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입항료 부과 횟수에 대한 상한이 없다면, 업계는 과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은 현대·기아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약속한 투자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기 때도 210억 달러(약 2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견서에선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강도를 조정하면 미국은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 경제에 기여하는 동맹국 산업 생태계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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