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 직원 정직 처분...법원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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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종교재단 이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A재단에 입사한 후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이듬해 재단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으나,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B씨의 구제를 결정했다.

2019년 복직한 B씨는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되었고, 업무용 컴퓨터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이에 B씨는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단은 2023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는 폭언을 했고, 이른 시간 출근해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으며, 무더위에 문화기념관 앞에 물을 뿌리는 행동 등이었다.

B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구제 신청을 했으며,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정직 처분에 이를 정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가 성희롱 피해 이후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정황 등을 고려하면, 기획실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도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남용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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