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신에 '계엄 PG' 전달한 외교부 부대변인, 징계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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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필요 사유에 '계엄 거짓 홍보' 혐의를 포함한 가운데 외신에 관련 입장을 제공해 징계를 받은 외교부 당국자가 최근 인사혁신처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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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에 대해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부 보고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이에 따른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직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PG(Press Guidance·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부터 전달 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PG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미국 정부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 측 인사 대부분은 이에 수긍하지 않았다.

유 전 부대변인이 이같은 PG를 외신에 배포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뤄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공개됐다. 유 전 부대변인은 당시 외통위에서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해당 PG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유 전 부대변인에 대해 지난 1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특히 유 전 부대변인이 PG를 외신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부대변인은 중앙징계위에서 PG 배포에 대해 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앙징계위는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 유 전 부대변인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비서관에게 계엄에 대한 허위 주장을 PG로 작성하게 한 뒤 주요 외신 기자들에 전화해 전달하게 했고, 유 전 부대변인에게도 해당 PG를 보내 외신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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