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국회 과방위, 방송3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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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토론방식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석이 비어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항의하며 퇴장했다.뉴시스
이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는 사내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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