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마 조기 종료에 산불 걱정”…산림청 "기후변화로 연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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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충북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5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께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고, 피해 면적도 3ha에 달했다. 이날 영동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5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 산림청
"여름철에 이례적으로 대형 산불"
산림청은 "이번 산불은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에 주불을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지휘하고 중부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도왔다. 또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이 산속에 투입됐고 충북소방(119)에서는 소방차로 산불 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한여름에 발생한 산불치고는 피해면적도 제법 컸다”라며 “이 때문에 진화 장비나 인력도 대규모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진화복과 장비를 갖춘 진화대원은 무더위속에 불을 끄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당시 바람이 초속 3.3m로 비교적 강하게 불어 산불이 능선을 타고 번졌다.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지역 주민이 풀베기 작업 도중 산불이 났다”며 “담배꽁초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신불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 산림청
앞서 지난달 12일 낮 12시54분쯤 충남 보령 주교면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와 차량 10대, 인력 47명이 투입돼 3시간 30분만에 진화했다. 이날 산불은 인근 작업장 실화로 발생했다고 한다. 또 이튿날인 13일 오후 2시 27분에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4시간여만에 진화되는 등 6월 한 달간 27건의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했다.
조기 장마 종료로 산불 비상
산림 당국은 기후 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장마가 일찌감치 끝나 여름철 산불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한다. 올해 장마는 지난달 20일께 시작했지만 불과 며칠만 비를 뿌린 뒤 종료됐다. 이후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열흘 이상 지속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다.
여름에는 풀과 나뭇잎이 왕성하게 자라 불이 나더라도 대형화할 위험성은 적다고 한다. 하지만, 낙엽층이 워낙 두터워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는다. 지난 3월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1m 이상 쌓인 낙엽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6~8월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0건 정도다. 6월 37건, 7월 5건, 8월 9건 등이다. 산림청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퍼질 위험이 있다.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불씨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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