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지원 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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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였고, 그 뒤엔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1년, 1월과 8월 2차례 걸쳐 홍모씨가 갖고 있던 경기도 연천군 중면 마거리 2xx번지 땅 2809㎡(850평)를 2079만원에 매입했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의 이 땅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연천역과 직선거리로 8㎞가량 떨어져 있다. 당시 3.3㎡(평)당 거래가는 2만4400원으로 정부 공시지가(2만4420원)와 비슷했다.

2012년 다시 국회의원이 된 정 후보자는 2013년 3월 홍씨가 갖고 있던 나머지 마거리 땅 7363㎡(2230평)를 39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거래가는 3.3㎡당 1만7480원으로, 그해 공시지가 2만4090원보다 쌌다. 업계 관계자는 “접경 지역이라 해도 시세는 토지 공시지가의 2~3배 정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정 후보자 땅과 맞닿은 마거리 2xx번지 땅 9368㎡(2830평)는 2006년 외지인에게 1억2750만원에 팔렸다. 거래가는 3.3㎡당 4만4930원으로 공시지가(1만9900원)를 웃돌았다.

정 후보자는 땅을 산 지 6일만인 2013년 3월 26일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군기지 주변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중면 옆 신서면에 미군 기지가 있다. 이후 여러 의원이 개발이익환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를 병합해 위원장 명의로 새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엔 감면대상에 접경지역도 포함시켰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정 후보자였다. 이 개정안은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후보자 땅이 있는 중면도 수혜 지역이었다.

연천군은 지난해 1월 ‘2030 연천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면과 신서면 등 북부생활권을 관광·휴양 및 남북교류 축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민통선 내부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를 꺼렸을 것”이라며 “향후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매입한 것이라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조상 땅 찾기’에 나선 의뢰인이 막상 안 팔릴 것 같자 땅을 사 달라고 요청해 매수한 것”이라며 “민통선 안 토지는 남북관계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표발의 법안은) 경기북부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 땅은) 통일이 안 되는 한 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법안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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