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표 된 투표지' 시민 자작극?…수사 의뢰한 선관위 고발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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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인인 B씨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이 A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잘못 나눠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 하나에 기표한 투표지를 담아 제출했고 나머지 빈 봉투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B씨가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넘겨받으면서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비롯해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동선에 따른 폐쇄회로(CC) TV 분석,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성복동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자작극 의심’ 논란 이후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나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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