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870원 차이로 노사 대립 계속…공익위원 “합의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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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양측은 8일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6차 수정안, 즉 근로자위원의 1만1020원과 사용자위원의 1만150원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당초 1470원이던 양측의 요구액 격차는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 공익위원 향해 "결단 내려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고려한 금액이 1만1020원이며,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들이 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은 을과 을의 대결 속에서 정부와 공익위원이라는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 눈치가 아닌 노동자 삶의 희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고율 인상은 영세업자 생존 위협"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은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인상률이 낮아도 실질 부담은 크다”며 “노동계 제안대로 오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인력 감축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없다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노사정 합의 가능성 열겠다"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위원은 다시 한번 절충과 대화를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에는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최종안은 공익위원 안건 제출 또는 표결로 결정될 수 있으며, 법정 시한인 8월 5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추가적인 회의 일정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되면 협상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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