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차녀 조기 유학 위법 인정… “법령 인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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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자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기 유학, 초·중등교육법·하위 규정 위반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중학교 9학년(한국의 중3 수준)에 진학했다. 이후 언니 B씨(34)와 같은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비유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고,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결국 자녀만 단독으로 해외 유학을 떠난 사례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만큼, 중3 재학 중 유학을 보낸 행위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후보자 측 “해당 법령 몰랐다… 송구스럽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식 입장을 통해 “후보자의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부모의 동행 없이 미국으로 유학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규정 위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위법 유학 논란을 포함해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이후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했으며, 현재는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군 복무를 마쳤고, 복무 중 레바논 동명부대에 파병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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