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명죄, 공소권 남용”…해병특검,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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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1년 9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적법 행위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그를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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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이 특검법 6조에서 규정한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르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와서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소 유지 권한 안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는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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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령이 같은 해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8명의 조사 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기록을 경찰에 넘겼단 혐의다. 또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올해 초 1심에서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 검찰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특검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아왔다. 오는 11일 항소심 재판에는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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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특검팀은 항소 취하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 재판 관련 모든 후속 절차는 취소됐고,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특검은 “법원이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상황에서 항명죄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박 대령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신강재 중령 등은 향후 군 관계자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던 박 대령은 향후 군사경찰로 복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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