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법정최고’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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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아파트에선 화재가 발생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스1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김씨는 2023년 12월 25일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10억89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는 잠에서 깨 거실에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환기를 시킨다는 이유로 현관문과 방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관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기 때문에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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