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닉 재산 수조원” 최순실 명예훼손 안민석,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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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안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 딸에게 승계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의원이 허위 사실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재판 내내 “공익적 주장이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악의적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2016년) 6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고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1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설 판사는 “(안 전 의원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안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씨와 록히드마틴 간 관계는 군 장성 출신의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재판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는데 항소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입증하고 해당 발언이 근거가 없던 것이 아님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지난달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이 있다' 등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대해 “구체적 정황자료도 입증되지 않고 제보 확인 조사가 없었는데도 추측·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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