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긴급대책…체감 35도 이상땐 14~17시 공사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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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11일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폭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는 올해 폭염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 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자체 마련한 실행 계획이다.
도는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 개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취약 계층에 냉방비 200억원 지원
도는 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쉼터에도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
도는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 15억원으로 정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 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한다. 경기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설치된2000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한다.
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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