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중 자녀 무단으로 데려간 아빠…"공동양육" 호소에도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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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별거 중에 부인이 양육하던 아이들을 무단으로 데려간 친아빠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서 무단으로 데려간 친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이던 2022년, 부인이 양육하고 있던 2세‧1세 자녀 둘을 어린이집에서 무단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에겐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하원시킨 뒤, 이후 계속 자신이 양육하며 부인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애들 어려 유인 모른다” 항변, 法 “어린이집 교사 속여, 유죄”

A씨는 “아이들이 어려 의사능력이 없어 유인의 대상이 아니고, 나도 부인과 공동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상태를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보육교사를 기망해 아이들을 데려간 것으로도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된다”며 “‘양육자 변경을 위해 데리고 간다’는 의도를 알리지 않은 채 아이들을 데려간 것도 기망”이라며 유죄라고 봤다. 또 “A씨가 별거 후 양육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양육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의도로 저지른 범죄로, 아이들의 복리도 해치고 가사절차의 진행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을 데려간 뒤 이후 계속 자신이 키웠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양육하며 부인의 면접교섭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는 건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양육상태가 원상회복 되지 않았고 부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부인에 대한 폭행도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혼조정이 완료된 전 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조정 결과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보육교사를 기망해 양육‧보호관계를 변경한 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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