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인질 살해범, 동료 수용자 폭행… 무기징역에 6개월 추가

본문

17522903107268.jpg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김상훈. 중앙포토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중이어도 새 범죄가 발생하면 새로운 형이 선고돼 전과로 누적된다. 이같은 추가 범죄는 가석방,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교도소 수용동 내에서 잠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 역시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비상벨이 울리고 근무 중이던 교도관이 도착하면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수용동 내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남편 집에 침입해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둘째 딸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아내의 전남편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23시간 대치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6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