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는 좋은 것"…수업 중 부적절 발언한 50대 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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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10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며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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