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尹 구치소 처우 반박…"운동 제한없어…외부약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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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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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의료와 관련해선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구치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 관련해서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용 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에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경우 석방할 때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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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인 1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감자들에게는 운동시간이 주어지지만 윤 대통령께는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해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일반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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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11일에는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한도를 그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착오가 있는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하기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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