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이제 T맵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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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

앞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지역을 지날 때 차량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 이런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신고나 제보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원)의 49.6%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당국은 우선 자동차 고의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전국 35개 지점을 선정했다. 평소 다른 지점대비 교통량이 많고,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수도권 18개 지점 등이 포함됐다. 티맵은 누적가입자가 약 2400만명인 데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1500만명 수준인 만큼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과실이 큰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며,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방통행 도로 후진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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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는 친구, 가족 등 지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집한 공모자를 중심으로 점점 조직화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고액ㆍ단기알바’ 명목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에 현혹돼선 안된다면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인ㆍ알선 행위 등에 가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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