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특검, 드론사령관 압색 영장에 '일반이적죄' 피의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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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오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죄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외국과 통모’ 외환유치 입증 어려워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 등을 적용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오전 9시부터 군사 관련 장소 24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장소는 군사보안과 관련돼있어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외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외환죄 중 가장 무거운 혐의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에 적용된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북한과의 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드론사령관의 피의자 전환은 특검팀이 드론사 현역 장교 등을 참고인 조사해 진술을 확보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병주 “최소 3차례 7대 무인기 보내…목표는 김정은 관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이라고 특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도 했다.
드론사는 이적죄 외에 지난 3월 무인기 로그 기록 삭제 지침을 만들어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교육용 무인기를 작전에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드론사가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가 추락할 가능성을 알고도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방첩사 ‘평양 작전’ 은폐 시도 의혹 등 전방위 수사
방첩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6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휘한)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현역 장교의 증언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의 경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선 조직을 활용해 개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특검팀은 본인이 동의하면 외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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