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윤석열에 ‘일반이적죄’ 적용…드론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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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총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드론작전사령부 정문.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자택,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외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에게 적용된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북한과의 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 특검팀은 영장에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보안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하고 해당 장교를 참고인 조사했다. 김 드론사령관에게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는 2024년 10월 3일(2대), 10월 8일(4대), 11월 13일(1대)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구치소의 인치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해 실패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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