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임성근에 면죄부" 공수처 고발…김철문 전북경찰청장 1년째 속앓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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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소속 대대장이 ‘직권남용’ 고발 

김철문(59·간부후보 41기) 전북경찰청장이 속앓이 중이다.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장 재직 시절 2023년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5일 “김 청장 고발 사건은 현재 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기존 수사진 퇴직과 조직 변경, 특검 파견 등으로 애초 수사3부·수사4부를 거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수사엔 착수했으나,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령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은 적 없다”며 “공수처에서 수사 개시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라는 게 이 중령 측 주장이다. “이 사건 수심위는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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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철문 “수사심의위 개최 문제없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수사심의규칙)’에 따르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규칙에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 심의 개최 규정이 없는데도 김 청장이 수심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으니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 중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수심위 개최는 명백히 조문에 나오는 사안이어서 문제없다”며 “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시·도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를 둘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임명한다는 취지의 수사심의규칙 20조를 근거로 댔다.

김 청장은 줄곧 “외압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7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18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중수색 지시였고,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며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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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민영 특검보. 김경록 기자

“특검서 위법 여부 들여다볼 가능성”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순직해병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중앙일보에 “김 청장 고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이첩받기 전이라도 김 청장이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과정에 외압이나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 이의 제기로 대구지검이 다시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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