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2100%' 불법 대부업에 감금·폭행 일삼은 일당 4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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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법정 최고이자율의 105배인 연 2100% 이자를 적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사기 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사기 범죄를 강요했다. B씨는 이들의 강요로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10억2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부업체 이용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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