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오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또 거부시 ‘조사없이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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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 조사를 거부한 1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호송차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의 소환조사를 또 거부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11일과 14일 두 차례 직접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구치소에 머물렀다. 이에 특검팀은 14일과 15일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실패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불이행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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